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보훈회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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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보훈회관 설치 가능
  • 행정신문
  • 승인 2015.05.2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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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 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같도록 5m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의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5.21~6.30, 40일간)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의 설치 도시공원에는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하여 116㎡ 이하의 파출소 설치가 가능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안전벨은 공원의 안전시설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안전성 확보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도시공원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4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완충녹지 최소폭을 5m로 조정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폭(5m)과 일치시켜 기준을 조정하였다. 보훈회관 허용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나,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이를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9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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