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5년 어기(2014.7.1〜2015.6.30) 한·일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 입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EEZ(배타적 경제수역)수역내에서 양국어선의 업종별 조업척수, 어종별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 구체적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주력 업종인 연승어업에 대한 갈치 어획할당량을 최소한 5,000톤 이상 확보하고, GPS 항적기록 유지장치 설치 반대와 일본 선망어선 제주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및 제주도 어선의 오도열도 조업금지구역해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 조업허가 현황 - (2013년 어기 - 7. 1~익년 6. 30까지) : 193척·4,538톤
연승어업 : 164척·4,100톤(갈치 2,000, 기타 2,100)
외줄낚시어업 : 20척·231톤(참돔 15, 갈치 8, 기타 208)
오징어채낚기어업 : 7척·163톤(살오징어 120, 기타 43)
복어채낚기어업 : 1척·44톤(참돔 4, 기타 40)
한편, 5. 22일부터 5. 24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2014년 제1차 한·일 연승어업자 당사자 협의회에 관련 어업인 대표 뿐만 아니라 제주도 당국자도 직접 참석하여 일본수산청 관계자를 면담하여 제주도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 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한·일 어업협상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시 우리어업인 대표들과 협상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한·일 어업협상 당국자들에게 우리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