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 확대·재해예방 강화
상태바
조달청,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 확대·재해예방 강화
  • 행정신문
  • 승인 2015.06.30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재해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이를 ‘15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적용하는 등급별 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현재보다 약 80%의 실적만으로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기회가 한층 확대됨에 따라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자체 발주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 최고 49%까지 의무화할 수 있는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6항)실적이 없는 지역업체와 참여하는 경우 요구기준의 최대 2배의 실적을 보유해야만 심사 통과가 가능.

(PQ심사 실적기준 완화) 최근 주요 국책사업이 유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참여업체 수가 현저히 부족한 일부공종의 PQ심사 실적기준을 완화하여 입찰경쟁성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지하철공사, 항만(외곽)공사, 관람시설, 공연집회시설 4개 공종

(재해 사전 평가항목 신설) 또한, 건설업계의 재해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행 사후 평가요소인 평균환산재해율 이외에 사전 재해예방에 대한 평가요소인 ‘재해예방 노력’평가항목을 도입키로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