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번 합동점검은 강동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내 공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원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점검과 함께 강동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증진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중요한 구역인 만큼 그들을 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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