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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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법안 처리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09.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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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의결
- 기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를 지원하는 「산업집적법」 의결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은 계속 심사하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3건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스마트그린산단 및 촉진사업의 정의를 신설해 기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를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정의를 신설해 물류·통합관제센터 구축,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및 친환경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의 확산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촉진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새만금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도시권 인구 밀집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개념을 도입, 지자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수상황지역: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7호 참고)

한편,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중 현재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되던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비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개별 기관의 인력 수급 측면에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인재 채용 관련 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있어 유사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제도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산업 긴급지원 및 사전관리,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향후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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