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교통법규 위반자, 4년 사이 81.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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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교통법규 위반자, 4년 사이 81.4% 급증!!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0.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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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자 중 한 명이 430회 위반
‘상습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 효과 없어
김 의원 “선량한 운전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상습교통법규 위반자가 409,222명으로 2016년 대비 81.4% 증가했다. 경찰이 ‘상습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상습교통법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년 225,611명, ‘17년 392,186명, ‘18년 393,009명, ‘19년 409,222명의 상습교통법규 위반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과태료 부과 건수 범위별로는 5회 이상 10회 미만이 2016년 191,933명에서 2019년 343,453명으로 78.9%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10회 이상 15회 미만 92.9%, 15회 이상 20회 미만 101.2%, 20회 이상 100.6%로 모든 범위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41,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01,870명, 부산 98,465명, 인천 92,108명, 경북 76,608명, 경기북부 72,831명, 대구 68,959명, 전남 68,197명, 충남 67,457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아 선정된 특별관리 대상자가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30일 미만의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상습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최다 위반자의 위반 건수는 430건으로 하루 한 번 이상 위반을 저질렀다.

이에 김 의원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벌점이 없고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선량한 운전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처벌 강화 등 적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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