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외국인 노동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조 지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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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외국인 노동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조 지급돼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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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회보장협정국 노동자에게도 6년간 4천254억원 지급 -

최근 9년간 외국인 노동자가 받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반환일시금 지급 현황’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받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1조9,682억원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상응성 인정국 국적의 노동자 뿐아니라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된 반환일시금 1조4,399억원 중에서 29.5%인 4,254억원이 사회보장협정 대상국이나 상응성 인정국 국적이 아닌 노동자에게 지급됐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 대상국이나 상응성 인정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당 국가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다”며 “이들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국민들도 동등한 대우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가입자는 126,304명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111,185명, 우즈베키스탄 7,371명, 몽골 3,328명, 키르기스스탄 1,581명, 태국 2,35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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