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행정부 대북 인권정책 강화 전망, 대비책 마련해야
상태바
미국 신행정부 대북 인권정책 강화 전망, 대비책 마련해야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28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23일(수),「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의 내용과 특징
○ 미국 상·하원은 대북 인권정책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2018년「북한인권법 재승인법」제정 이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5년 마다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강제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 번째 연장된 2018년「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이를 더 구체화하고 있음
○ 201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특별히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기존의 라이오방송외에 USB(휴대용저장장치)와 소형 SD카드, 유무선인터넷 등 첨단기술장비의 적극적 활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을 2004년 기준 200만 달러에서서 300만 달러로 증액함

□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이 우리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
○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북한 내부를 분열·와해하려는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고 비난함
○ 그러나 조 바이든(J. Biden)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자신은 다를 것임을 여러 차례 언급함
○ 미국 차기 행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고려할 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 하에서 강화될 대북 인권정책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