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 확대(2019년 30.2%), 공유 주택 등장 등 변화한 주거형태에 대응하고, 협소한 면적기준(1인 가구 14㎡) 등을 상향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0일(수),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1∼2인 가구의 확대, 공유 주택 등장 등 변화한 주거 형태에 대응하여 각 가구 특성에 적합한 주거기준을 마련해야
○ 최저주거기준에서는 전통적 가족 중심 가구를 표준 가구로 상정하고 있으나, 가족 외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다수의 가구가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등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주거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요구됨
※ 2019년 기준 1인가구 30.2%, 2인가구 27.8%, 3인가구 20.7%, 4인가구 16.2% (통계청, 「인구총조사」)
□ 불분명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구체화해야
○ ‘적절한’ 방음·채광·환기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의 충족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주거의 질 확보를 위하여 환경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샌프란시스코 Housing Code의 경우 채광·환기와 관련하여 거실과 바닥면적의 112 또는 10 평방피트 이상의 창문면적을 확보할 것, 거실과 방의 창문이 절반 이상 개폐 가능한 구조일 것 등의 상세 규정을 제시
□ 협소한 면적기준 상향 등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 1인 가구 14㎡, 2인 가구(부부) 26㎡ 등 2011년에 설정한 면적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 중이나, 경제수준 상승, 평균 주거면적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적기준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구 1인당 평균 주거면적 2010년 28.5㎡ → 2019년 32.9㎡(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