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월 31일(목),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함
□ 데이터가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가 부상하고 있어 데이터 거래·활용을 높이기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모색함
○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산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하여 데이터 관련 기술력·활용도가 낮고 거래규모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데이터 경제의 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 측면에서 주요 법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데이터 수집·거래·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개인 측면에서는 개인이 데이터 거래에 참여하도록 이익을 환원하고 신뢰를 부여하기 위하여 △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 △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방안이 필요함
○ 블록체인·가상자산에 담긴 데이터와 같이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을 갖춘 데이터에 대하여 법률상 소유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인신용정보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을 일반 데이터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자신의 데이터를 위탁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정보은행 사업모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데이터 이용·거래를 촉진하고 정보주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 합리화, 동의 제도 개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함
□ 기업 측면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공공적 성격의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 데이터 침해행위 규제, △ 저작물 공정이용 확대, △ 공익데이터 개념 도입, △ 데이터 독과점 규제가 필요함
○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구축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마이닝 또는 인공지능 학습 등으로 저작물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 공익적 성격을 가진 민간데이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다만 기업의 소유권 및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플랫폼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을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로의 지배력 전이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법 또는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측면에서 포괄적인 데이터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 거버넌스 정립, △ 거래 기반 조성이 필요함
○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포괄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거버넌스 정립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새로운 추진체계를 만들 경우 기존 부처·기관과의 관계, 설립 형태, 역할 및 업무범위 등의 논의가 필요함
○ 거래 기반 조성 차원에서 다양한 거래소와 플랫폼 간 연결성·개방성을 확대하고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거래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인 제도를 도입하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데이터 경제 각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