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1일(목),「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함
□ 정부가 동북아국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협력의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도로 2000년부터 본격화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이하, LTP)는 2019년 3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공동보고서를 발간하는 성과를 냈지만, 연구결과에 대해 한중간 이견이 있었고, 후속 공동연구계획에는 각 국의 대기오염에 대한 상호 기여율 연구가 포함되지 않아 기존의 LTP연구가 지속되지 못함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외교가 일본 및 중국과의 이해관계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웃나라의 협력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다자대기환경협력에 있어 일본은 동아시아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EANET)를, 한국은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을 각각 강조하는 경쟁관계를 지양하고 두 협력체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은 중국의 소극적인 협력 태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국내 발생원저감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한·중·일·몽·러 등 동북아 각 국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협력을 통해서 추가적인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를 경쟁과 갈등에서 동반협력의 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외교적 역량의 발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