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 주의보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특별 신고·단속기간 운영 및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의 불법 다단계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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