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경제적부담 완화…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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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경제적부담 완화…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이주호
  • 승인 2022.01.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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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해당
▲ 충청남도청
[행정신문] 충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각 시군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농업기반시설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했으며 가장 많은 지적측량이 이뤄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720명이 1억 9600만원의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1722명 5억 1500만원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감면 정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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