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조직운영 실태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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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조직운영 실태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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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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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한 기구 및 정원 운영 등 45건 적발·시정조치 요구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를 대상으로 정원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23개 지자체가 총 45건의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자체 기구 및 정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산하 시군구 포함 25곳)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광주광역시는 기관주의 등 3건, 강원도는 시정요구 등 3건을 각각 적발하는 등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한 23개 지자체 총 45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및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 감사기간 : ‘16.4.28~29(광주광역시) / 5.3~5.4(강원도) ※산하 기초 지자체 포함
* 감사결과 : 기관주의(1건), 시정요구(36건), 개선권고(8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제171조) 및 지자체 기구정원규정(제34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구·정원 기준 준수 여부와 비합리적인 조직운영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대상은 ’15년 조직 분석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감사결과,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령과 기준에 불부합한 기구 운영사례

- 한시기구*를 당초 협의·요구한 사항과 다르게 기존 상시업무를 편제하는 등 사실상 여타 국(局)처럼 상시기구화 하여 운영

*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기존의 행정기구로 감당할 수 없을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시군구 한시기구는 시도에서 협의
* 광주동구 (협의) 문화수도추진단(문화관광, 환경위생, 청소업무) → (설치) 문화경제국(문화관광, 인권정책, 경제업무)
* 광주남구 (협의) 문화교육특구추진단(문화정책, 특구지원, 문화홍보, 교육지원업무) → (설치) 문화경제국(문화관광, 교육지원, 도서관, 경제, 지역경제순환업무)
* 광주북구 (협의) 문화인권도시추진단(문화관광정책, 민주인권교육업무) → (설치) 문화경제국(경제정책, 기업지원, 문화관광, 위생, 인권정책업무)

⇒ <시정요구> 협의요건에 부합하게 재요구(광주 동구·남구·북구), 연장 타당성 재검토(광주시)

- 자치구에서 당초 협의결과와 다르게 부적정한 한시기구를 연장요청 했음에도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요구대로 협의

* 광주시 : 광주 동구·남구·북구 한시기구 연장협의시 부적정사례 검토 소홀
⇒ <기관주의> 적정 협의기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계획 수립(광주광역시)

- 지자체 행정기구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시조직(TF)을 1년 이상 계속·상시 운영하면서 직제에 미반영

* 강원도 : 4급 건설추진단TF (‘12.9.27 설치) → 3년 8개월 운영
* 강릉시 : 5급 시민소통담당관TF (‘14.7.16 설치) → 1년 10개월 운영
* 홍천군 : 5급 경제현안사업추진단TF (‘15.1.1 설치) → 1년 5개월 운영
⇒ <시정요구> 기구설치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폐지 또는 직제반영) (강원도, 강릉시, 홍천군)

◇복수직렬 정원책정 부적정 사례

- 자격증 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행정직을 복수직렬로 책정

* 광주서구 : 결핵환자 치료(행정·보건·간호), 가로등 관리(행정·공업)
* 광주남구 : 약무업무(행정·의료), 치매상담센터 운영(행정·의료)
* 춘천시 : 복지관 신축공사 감독(행정·시설)
* 강릉시 : 청사 전력·설비관리(행정·공업), 청사 승강기 관리(행정·시설)
⇒ <시정요구> 업무관련성에 부합하게 정원 재조정(조례·규칙 반영) (광주 서구·남구, 춘천시, 강릉시)

- 해당 직위와 큰 관련성이 없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책정

* 속초시 : 의사업무 기록(속기·사무운영·시설관리)
* 홍천군 : 도서관 자료실 운영(행정·사서·시설)
* 양양군 : 기획·예산·징수 등 12개 직위(행정·세무·사서)
⇒ <시정요구> 업무관련성에 부합하게 정원 재조정(조례·규칙 반영) (속초시, 홍천군, 양양군)

◇비합리적인 조직 운영 사례

-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조례근거)를 폐지 또는 통폐합 등 개선대책 없이 존치

* 21개 지자체 : 총 59개 부적정한 위원회 존치
⇒ <시정요구> 지침에 부합하게 폐지 등 위원회 정비(21개 지자체)

- 사업소 설치기준(현장성, 집행기능 등)에 부합하지 않은 기구를 본청 보조기관이 아닌 사업소로 부적정하게 협의·운영

* 원주시(창조도시사업단) : 개발사업 지원업무 수행, 시청 내 사무실 운영
⇒ <시정요구> 기준에 부합하게 재요구(원주시), 타당성 재검토(강원도)

아울러, 행자부는 하반기에도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자치단체 조직이 법령에 부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년 정기적(상·하반기 각각 1회)으로 조직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책임있는 조직을 지자체 스스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가 자치단체 스스로 조직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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