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환불 거부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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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환불 거부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 행정신문
  • 승인 2016.06.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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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에너지·자원

▲ 국가R&D 참여제한 처분 기준 강화= 국가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았던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처분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6월 23일 시행돼 시행 이후 최초로 협약이 체결된 국가 R&D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IoT 생태계의 핵심인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과 신규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 비해 망구축 비용을 1/3로 줄이는 등 상반기 내에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IoT용 주파수도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IoT 요금제의 경우 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IoT서비스의 활발한 출시가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의료·교육기관’으로 확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이 기존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의료·교육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규 의무대상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및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 명 이상인 학교를 추가하고 금융회사는 제외했다.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재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재활용을 확대하고 신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법률상 명시된 재활용 용도·방법만 재활용을 허용했으나, 환경상 문제가 없으면 재활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소비자의 빈병 보증금 환불을 위해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의 빈병 회수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과태료(300만원 이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지속돼 왔다.

7월부터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보증금 대상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주·맥주병 등에 재사용 표시도 함께 의무화된다.

▲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 등의 신청 수수료를 2년간 50% 감면할 계획이다.

▲ 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증명승인의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5일로 항구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신성장 산업인 드론분야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범위를 자체중량 12kg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고 육안범위 밖 및 야간 비행 등에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을 허가토록 허용하며 계속비행을 위한 비행승인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을 허용할 계획이다.

▲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으로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 선박급유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업 등록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시행한다.

▲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탄산수 제조가 금지됐던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

탄산수 제조를 허용해 해양심층수 제품의 다양화 및 신규시장 진출로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실시=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통합해 심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업체는 통합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기재된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이고 중견기업이 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중견기업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등 10개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술등급 적용=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등급으로만 평가(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물품 제조 입찰)한다.

조달청은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 입찰 시 평가하던 기술능력(배점 10점)을 현행 공장등록연수 및 기술자보유 평가 방식에서 7월 1일부터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한다.

▲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한-중 세관당국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 구축을 통해 원산지증명서(C/O) 자료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2차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보세공장 장외작업 시 장외작업장이 다를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만 장외작업허가신청이 가능해 물류흐름의 왜곡과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발생시켰다.

앞으로는 제조공정과 물류의 방향이 일치될 수 있도록 장소가 다른 장외작업장에서 추가 공정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장외작업허가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국내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9월 1일부터 개정 상표법 시행으로 출원인은 재출원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출원한 상표의 권리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선등록 상표가 소멸됐다면 이제는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을 삭제해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6월 30일부터 개정 특허법 시행으로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이 용이해져 특허권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법원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열람 제한을 조건으로 증거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시 특허권자의 주장사실까지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 국제특허출원 시 전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s://pct.wipo.int)에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는 WIPO ePCT 홈페이지에서도 국제특허 출원서 작성이 가능하고 접수, 심사 등 진행사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 추가 지정=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의 신속한 규격·품질검사 지원을 위해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을 추가지정해 확대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및 KOTITI 시험연구원을 목재 규격·품질검사 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3개 기관에서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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