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5천 원, 1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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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5천 원, 1만명 지원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2.01.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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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64세 전체 장애인 대상 신청 접수, 10개월 지원 확대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5천 원, 1만명 지원
[행정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오는 1월 13일부터 장애인의 체육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19년부터 시작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그간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19세~64세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8만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개월 연장해 최대 10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21년 대비 40억 2천만원을 증액한 89억 6천만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3천 명이 늘어난 총 1만명을 지원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자 선정은 올해 지원 기간이 10개월로 확대된 만큼 1월 중에 완료한다.

이용자들은 2월 1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 환경에 맞춰 온라인 체육 강좌를 확대해 안전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가맹시설도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공공스포츠클럽, 기타 장애인 체육활동 시설 등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맹시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은 ‘2022년 스포츠산업융자’ 우선 대상기관으로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 중, 직전년도 이후 회원 이용실적을 보유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를 우선 시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아직 가맹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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