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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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된다
  • 행정신문
  • 승인 2016.11.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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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7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금연구역 시행-
□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오늘(11.17)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2015년)에 따르면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6천개이다. 이중 당구장은 약 22천개(약 40%), 체육도장 약 14천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0천개(약 18%), 체력단련장 7천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 다만, 실내 시설에 한정되므로 적용되는 골프연습장중 실내에 있는 8천개(8,613개, 실내 4,109, 스크린 4,504) 정도가 된다.

□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시에도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 그러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며, 이중 89건, 98%가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다.
 ○ 또한 국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5년 전의 입장과는 달리 당구장 협회가 찬성하였고, 한국골프연습장협회도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와 함께, 박인숙,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시정명령을 먼저 발동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종전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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