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의료기관의 특허 허위표시 등,7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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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의료기관의 특허 허위표시 등,77건 적발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7.08.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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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이 적발되었다고  3일  밝혔다.

특허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시행된 기획조사의 결과이다.

적발된 32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4건) ▲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6건)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18건)이다.

또한,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은 ▲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병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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