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3일까지 납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대상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한다.
2022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파주시 ARS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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