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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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김종철 기자
  • 승인 2022.01.17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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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3일까지 납부
▲ 파주시청
[행정신문] 파주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하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8천만원이 증가한 54,346건 8억8천3백만원을 부과·고지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대상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한다.

2022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파주시 ARS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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