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접수
신청대상은 파주시 내 주소지를 두고 파주시 내에 사업장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대상 사업으로는 농어업경영자금과 농어업시설자금이 있으며 상환융자지원 한도액은 경영자금은 최대 3천만원이며 시설자금은 최대 5천만원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 대상지 확인, 담보물건 확인 등을 거친 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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