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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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김종철 기자
  • 승인 2022.01.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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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삼백' 인증 경영체, 포장재 제작 비용 50% 지원
▲ 파주시청
[행정신문] 파주시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장단삼백' 인증을 받은 경영체에 포장재 제작 비용 50%를 지원해 파주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제고와 브랜드 홍보 및 유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보조사업이다.

올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예산은 4억원으로 지원 범위는 개별농가 250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천만원 이내다.

신청 자격은 파주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장단삼백' 인증을 받은 경영체와 생산자 단체다.

희망 신청자는 거주지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면 된다.

2022년 1월 현재,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경영체는 총 132곳이며 이 중 쌀, 콩, 사과, 배, 채소, 버섯, 화훼류 등 농산물 품목이 117곳, 장류, 전통주, 쌀 가공식품 등 가공 품목은 12곳, 꿀 등의 축산물은 3곳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이 파주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우수성 홍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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