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ㆍ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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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ㆍ타당성
  • 오성환 기자
  • 승인 2017.08.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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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성 없애고 투명한 여론수렴과정 거치자

Hotissue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ㆍ타당성

 

정보 비대칭성 없애고 투명한 여론수렴과정 거치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시작부터 잡음이 만만치 않다. 위원회 구성과 법적 근거 등 여러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 여기서 내린 원전 건설허가는 법적 효용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핸 김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기초부터 잘못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가 아니며 그렇다고 행정을 하는 단위도 아니다. 말그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함이다. 정책적으로 이와 관련해 숙의민주주의 모델로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공개적 논의를 통해 실무를 위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관보에 게재된 국무총리 훈령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결정하진 않는다. 결정단위 또한 아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국민결정과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을 관리하는 단위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결정사항이 되지는 않는 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전문가를 배제하는데 이럴 경우, 전문지식도 그룹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영국의 한 총리는 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이를 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일화가 있다.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면 군인에게만 맡기지 못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원전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문제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전문가에게만 맡길 수만 없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공론을 모아가는 과정일 따름이다. 실제로 공론의 대표성을 띄는 단체는 시민배심원이다. 배심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사고와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의견ㆍ자료ㆍ정보공개의 대부분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개월 단기 운영기간의 문제점

 

그동안 탈원전과 관련해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다. 이미 학계와 환경단체가 탈원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과 절차를 밟는 것은 후코시마 원전사태 이후 대부분 탈원전을 결정하는 두세달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들 선례를 본다면 세 달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내린 것이어서 수십년~수년을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동안 논의를 해온 가운데 공론화 절차 과정은 세달 이지만 이전부터 탈원전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는 오래 경과됐다.

원전의 사회적 논의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정도 체감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여당이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정책대로 추진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대로 따르는 것은 맞지 않다. 문 대통령도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경주 지진 이후부터 안전성 문제가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잠시 중단해 안전성 문제를 다시 재검토하자고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했다. 잠시 중단이후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의 당연한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동시에 공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언급했다.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할 것인지 영구중단할 것인지 공론화위원회와 배심원단이 함께 결정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결정범위...신고리 5ㆍ6호기에 국한

 

만약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중단 반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올스톱되는 것인가. 반대 결론 이후 로드맵 수정을 포함한 정책자체의 변화까지 이뤄질 것인가.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이에 따른 매몰비용만 해도 2조 6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처럼 막대한 매몰비용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멈춰야 하는가, 아니면 매몰비용이 너무 크고 비싸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계속할지 등 신고리 5,6호기에 국한해 결정하는 것이지, 범위를 확대해 탈원전 정책까지 범위를 넓혀 결정하진 않는다.

한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신임 산자부 장관은 2079년까지 마무리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거론되는 신고리 5,6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설계수명 기준으로 2082년에 끝난다. 산자부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를 3년 정도 앞당기기 위해 수조원의 매몰비용을 국민혈세로 감당해야 한다는 불합리도 제기된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이 3년밖에 더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탈원전이란 세계적인 추세의 근본배경과 이유를 잘 모르거나 이를 애써 외면하는 생각에 나온 것이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사후처리비용만 7조원이다. 건설비용 전체는 8조 6천억원이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2개의 원전 밀집형태를 이루게 된다. 한 지역의 안전문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사를 물어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완공했음에도 영구중단했다. 우리 신고리 5,6호기는 25.6% 정도 건설이 진행됐는데, 외국의 경우 30~50% 건설했음에도 탈원전 추세에 맞춰 셧다운한 원전이 상당하다.

 

폐쇄적 원자력집단 공론화 거쳐야 한다

 

원전은 국가전략문제여서 공론화위원회부터 구성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 차제를 국회로 가져가 논의하고 법률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원안위나 산업부는 원전정책과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나 안전성에 대해 단 한번도 국민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 원자력 관련 집단은 워낙 폐쇄적이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ㆍ방향성ㆍ속도문제에 대해 한번쯤은 국민들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할지 우려되는 가운데 지잔 2013년부터 2년 동안 운영됐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떠올린다. 이 또한 운영이 잘안되다 권고사항을 내는데 그쳤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례를 더 이상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의민주주의를 시험하는 하나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 숙의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고 이보다 한단계 진전된 민주주의 형태다. 이를 이루는 전제조건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위해서 이처럼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 선결돼야 한다. 전문가 집단이 공론을 모으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관련 전문가집단은 대부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여기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거때에 팩트를 체크하듯이 전문가 집단에서 제공하는 관련정보를 언론이 나서서 팩트체크를 충분해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

  취재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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