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도로함몰 방지 신공법 개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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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도로함몰 방지 신공법 개발 성공
  • 행정신문
  • 승인 2017.09.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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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된 개발품 전국 확산 시 약 18조원 예산 절감 가능

국토부에 조사에 따르면 전국 도로함몰 발생 건수는 2014년 858건, 2015년 1천36건, 2016년 1천 3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로 함몰의 주요원인은 하수관 손상이다. 지난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사고 4건 중 3건이 하수관로가 문제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사된 도로함몰 유발 위험 하수관로는 전국적으로 약 5천 850km이다. 이에 ‘노후 하수관로 부분굴착 개량공법’을 개발한 관악구가 도로함몰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도로함몰 유발 위험 하수관로는 전국적으로 약 5천 850km 중 1천 688km는 맨홀에서 맨홀까지 한 구간(span, 약 50m)을 정비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하수관로 1~2본(2.5~5m)만 제한적으로 부분교체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시방규정(공법)상 이렇게 부분적으로 굴착 개량하는 공법이 없는 실정을 파악해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연구 끝에 노후하수관로의 부분보수가 가능한 새로운 보강공법 개발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기존 신개발 공법 전에는 이음부의 보강이 어려워 맨홀 사이의 한 구간(span, 약 50m) 전체를 교체하거나 부득이하게 부분보수 시에는 이음부를 임시방편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해 메꾸는 응급조치(땜질식)였다. 그에 반해 이번 공법은 부분보수를 위해 파손된 하수관로만 일부를 철거하고 신규 관을 설치 후 이음부에 보강용거푸집을 장착, 몰탈을 주입해 단면을 보강하는 공법이다. 노후 하수관로에 발생한 조그만 파손 부분에는 신규 관으로 교체없이 지난해 11월 발명해 특허출원한 신개념 폐공캡공법으로 손쉽게 복구가 가능하다.

관악구에서는 “하수관로 설치는 하수관 1본(2.5m) 씩을 연결해 맨홀과 맨홀 사이의 한 구간(span, 약 50m)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 방식”이라며 “이렇게 연결된 하수관이 부분적으로 파손되면 보수가 어렵고 대부분 전체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발품은 하수관로의 부분보수가 가능해 전체 교체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전국 노후하수관에 적용할 경우 약 18조 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명품은 현재 특허출원 중이며, 전문가의 검토결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무난하게 특허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종필 관악 구청장은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과 행정 프로세스 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4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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