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및 정부차원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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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및 정부차원 적극 지원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8.04.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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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 것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했다.

정부는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지자체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2020년 7월 전체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703㎢, 그중 공원은 397㎢로, 지자체 재정여건 및 실효 규모 등을 고려 시 모든 시설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 한데에 있어 마련된 방안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 마련 방안은 “집행을 최대한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은 최소화” 하는 것으로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촉진하며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와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의 추진방안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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