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정례회 때에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 등 조례 상 의무사항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마을버스는 서울 대중교통의 실핏줄 역할을 하며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임에도 열악한 업계 사정으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가 부족해 이용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며 “이번 서울시의 직접지원으로 이용시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 249개 노선, 1658대가 운행 중이며 일평균 8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든 고지대, 좁은 도로를 다니며 촘촘한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등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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