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115일 이상 경과할 시,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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