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25일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8.5.26~7.4, 40일)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운법의 시행(‘18.9.28. 시행예정)에 맞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 구체화’(제29조의3 신설) △부정합격자등의 합격취소등 요청기준 및 소명절차(제29조의5·6 신설) △인사감사 (제29조의7 신설) △경영평가 수정 대상 ‘윤리경영 저해 사유’ 구체화(제27조④ 신설)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 별도 분류(제7조의2 신설) 이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18.5.26~7.4, 40일)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운법 시행일인 ‘18.9.28일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분야 채용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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