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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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 개최!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8.05.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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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가이드라인 및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기준 등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 시행('17.5.26. ~ ) 1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및 건축 인·허가 담당자 등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17.5월), 부산·울산·경남('17.11월), 대구·경북('17.11월) 및 광주·전남('17.11월) 지역에 이어 충청북도(5월31일(목))와 경기도(6월19일(화))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RRA),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의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특히,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정보통신 관련 실무능력 향상 및 각 지역의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제고를 위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의 착공검사 및 사용 전 검사 기술기준을 설명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취지 및 상세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법 시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소개되는 가이드라인은 ‘국민신문고’ 및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설명회 이후에는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향후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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