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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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발표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2.0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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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행정신문] 교육부는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을 1월 28일 발표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2년에 2개 플랫폼을 새로 선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4개 플랫폼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첫째,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 취·창업 지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강화를 지원하며 그간 쌓아온 대학교육혁신의 성과가 지역 내 취·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른 취·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모듈형 교육 등을 활용해 비전공자·재직자·전직자 대상 맞춤 교육을 확대한다.

플랫폼별 구축된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취·창업 관련 정보와 기능을 우선 개선하도록 해 지역 내 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를 지원한다.

둘째, 지역혁신의 핵심 축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 등의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와 관련 권한을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의 수요·요청에 따라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혁신 자율과제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플랫폼이 구축된 지역은 지자체가 중·장기 인재양성전략 수립 시 플랫폼에서 주체 간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혁신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플랫폼 간 정례협의회, 성과공유 대회, 전담인력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 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필요사항을 사전 발굴하도록 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플랫폼의 지역혁신을 제도로 뒷받침한다.

아울러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 4-5차 연도 연차별 성과핵심지표를 사전에 안내하고 단계평가를 실시하며 연차별 성과평가와 재정배분과의 체계성을 높인다.

신규 선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사업신청 의향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3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규 선정결과는 선정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역별 혁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신청 의향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중 사전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인재 교육-취·창업-정주의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지역기업 등이 지역과 학생들을 위한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대학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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