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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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
  • 행정신문
  • 승인 2014.09.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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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대상 성범죄, 2009년 293건에서 2013년 852건으로 급증

- 범행장소 43.5%는 집에서, 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 20세 이하 가해자 5년만에 8배이상 증가

지난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93건이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이 발생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8월까지 606건이 발생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852건을 다시 한 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집에서 발생한 것이 1,402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 등에서 477건, 14.8%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노상에서 202건, 학교에서 58건 등이 발생했다.

가해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750명, 22.1%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653명(19.3%), 646명(19.1%)로 뒤를 이었다. 20세 이하 가해자는 373명을 차지해 비중이 가장 낮았으나, 2009년 14명에서 2013년 121명으로 8.6배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595명, 서울 489명, 부산 276명, 충남 260명 순이었으며, 광주가 2009년 2명에서 지난해 52명을 기록하며 26배 증가했고, 대전도 같은 기간 2명에서 34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약자의 영혼까지 짓밟는 파렴치한 범죄이다. 지난 2011년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도가니’ 이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도가니법’)」이 개정되었고, 성폭력 죄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가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천안판 도가니’, ‘제주판 도가니’ 등으로 불리는 유사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용기 의원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도가니 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악질적인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더 효과적인 예방대책과 피해당사자 사후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일부 경찰서에서 여성자율방범대와 지적장애인이 1:1 언니동생 자매결연을 맺어 범죄예방과 인권보호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이와 같은 민관협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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