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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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이재희 기자
  • 승인 2018.08.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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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 신청 접수를 오는 8월 13일부터 시작한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지급기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비용을 수선주기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내방하여 상담 및 접수하면 된다.

8.13~9.30 기간 내에는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되고,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월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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