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에너지 절약한 소상공인에 에코마일리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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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에너지 절약한 소상공인에 에코마일리지 지급
  • 고성민
  • 승인 2024.03.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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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까지 전기고지서 등록한 소상공인 회원 대상
도봉구청사

[행정신문 고성민] 도봉구가 에코마일리지 소상공인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3년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에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고 전기고지서를 등록한 회원으로, 앞서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서 문자를 통해 안내한 423개소다.

전기고지서 등록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 접속 후,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메뉴에서 가능하며, 가장 최근에 받은 전기고지서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전기고지서 등록 마감은 3월 22일까지며,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3월 25일부터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받은 마일리지는 온누리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 교환‧사용할 수 있다. 1마일리지는 1원과 같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상업시설은 가정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에너지 절감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에너지 비용은 줄이고 에코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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