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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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 고성민
  • 승인 2024.03.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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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현금 인출요청에 112 신고하여 피해 예방
대전경찰청

[행정신문 고성민] 대전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농협은행 A지점 직원 B씨와 서부농협 C지점 D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B씨는 지난 8일 지점에 방문한 손님이 수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피해자는 대출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으로부터 “남편이 달러 투자를 하는데 현금 2,9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전달해달라.”는 말에 속아 수중에 있던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수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달러 투자자금”이라고 사용처를 밝혔으나, 최근 달러 환율 추세가 좋지 않은 점을 설명하고 남편과 통화하여 안심시킨 후 악성 앱 제거 및 전화차단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D씨도 지난 14일 지점에 방문한 손님이 특정한 사용 목적없이 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만 인출하려고 하자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있는데, 배송사고로 현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으나, 피해자가 통화한 번호가 발신번호표시 제한인 것을 확인한 후 설득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적극신고해달라” 당부했다.

최근 경찰에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유인하는 사례와 함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출처 :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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