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 시행
상태바
대구광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 시행
  • 김종철
  • 승인 2024.03.21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5일(월)부터 대구·경북(전역) 권역 시행
대구시청

[행정신문 김종철] 대구광역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가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돼 대구광역시가 신규 편입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은 총 4개의 권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이번 대구․경북 권역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권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는 2019년 경기, 강원 등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검출 증가에 따른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됐다.

지난 2023년 12월 경북 영천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 이후 방역대(야생멧돼지 발견지점 반경 10km 이내) 내 우리 지역(군위군) 돼지농장 1개소가 지속적으로 포함되는 등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구광역시를 권역에 신규 편입했다.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구·군 담당자, 돼지농장 등에 대해 돼지 이동에 따른 검사, 사전 신고 절차, 분뇨 이동 등 변동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신규 편입에 따른 구·군 및 돼지농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야생멧돼지 ASF 검출이 2019년부터 3천8백 건이 넘게 발생했으나 지금까지 돼지농장 내 발생은 40건에 그쳐 농장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차량·물품·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과도할 정도로 방역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