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부항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NO! 파쇄로 산림보호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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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부항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NO! 파쇄로 산림보호 GO!
  • 구하연
  • 승인 2024.03.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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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으로 산불 예방에 앞장서다
김천시 부항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NO! 파쇄로 산림보호 GO!

[행정신문 구하연] 부항면은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림에 인접한 농가들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부항면 산불감시원 10명이 김천 농기계임대은행 남부지점에서 파쇄기를 직접 대여해 파쇄 작업을 진행한다.

봄철 영농시기를 앞두고 늘어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에는 불씨가 쉽게 번져 심각한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현기 부항면장은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면 퇴비로써 재활용할 수 있어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미세먼지 저감과 같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관행적으로 이어진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이번 사업을 통해 근절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 농가는 “영농부산물 처리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이번 파쇄 지원으로 큰 도움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라며 “이런 사업이 더 널리 알려져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항면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 소각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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