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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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발송
  • 이주호
  • 승인 2024.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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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521명 대상 모바일메시지 발송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행정신문 이주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3월 28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알림톡 수신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넘겨 처방한 의사 1,521명이다.

알림톡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톡을 받은 경우라도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거나 의료인이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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