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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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 손학만
  • 승인 2024.03.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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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행정신문 손학만] 양주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신청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중개보수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군이 신청을 접 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중개 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2년 이내에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보수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주민은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시는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저소득 주민 16명이 총 384만원을 지원받았다.

시 토지관리과장은 “예산이 조기 소진 시 사업이 일찍 종료될 수 있으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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