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정 협의체 운영으로 퇴직 근로자 완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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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정 협의체 운영으로 퇴직 근로자 완전 고용
  • 이기홍
  • 승인 2024.03.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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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퇴직 근로자 전원 취업 완료
제주도, 노·정 협의체 운영으로 퇴직 근로자 완전 고용

[행정신문 이기홍]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모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퇴직근로자 총 52명 중 정년을 초과한 5명을 제외한 47명 전원이 공공 및 민간사업체에 재취업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 노·정협의체를 구성한 이래 지금까지 분기별 1회, 실무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해 퇴직 근로자의 완전 고용을 이끌어 냈다.

이번 노·정협의체 운영은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 종료 후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노정협의체는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10인 이상 대량 실직 노동자가 발생할 경우 해결에 필요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의지”라며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정협의체 운영이 모범 사례로 자리잡고,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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