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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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길주연
  • 승인 2024.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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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행정신문 길주연] 서천군이 징수 목표액의 초과 달성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4억 8천만원으로, 군은 체납액 가운데 50%인 12억 4천만원을 징수 목표로 잡았으며, 노태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의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광역 징수기동팀 및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창용 군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납부 유도,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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