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교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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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교육비 등 지원
  • 고성민
  • 승인 2024.04.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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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위해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의 항목으로 지원금 지급
정문헌 종로구청장

[행정신문 고성민] 종로구가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구는 올해 5~12월 추진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이달 12일까지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령 생활 지원 대상에게는 기초생계비와 숙식을 위한 지원금을 월 최대 65만 원까지 지급한다. 학업 지원의 경우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를 월 15~30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 소송비용이나 법률상담을 위한 비용도 연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제도나 법에 근거해 동일 항목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교원 등이 4월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종로구는 접수 후 소득, 재산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이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종로구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 사회 차원에서 생활비, 학원비, 상담비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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