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과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상태바
김제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과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 길주연
  • 승인 2024.04.01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제1회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김제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과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행정신문 길주연] 김제시는 지난달 28일 ‘2024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40개 법인을 선정하고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3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검증할 필요가 있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자 중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참작해 유공납세자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목적 사용 여부 등을 통해 지방세 탈루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유공납세자 법인 2개 업체, 개인 4명에게는 2023년 개정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해 지역화폐 지급, 시 운영 시설이용 감면,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며, 오는 5월 중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리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인 세무조사 또한 공정 과세 차원에서 세무조사는 하되 최대한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북도김제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