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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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 길주연
  • 승인 2024.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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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까지, 환경관리과 방문 신청
익산시청

[행정신문 길주연] 익산시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총 2억 1,735만 원을 투입해 60여 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지난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2025년부터는 신고가 의무화됐으나 올해 말까지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돼 설치신고 의무 등이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6일까지로 환경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가스열펌프(GHP) 엔진형식에 따라 부착 비용이 다르며, 1대당 246~332만 원 범위에서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2년 이상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가스열펌프를 소유한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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