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배차량 19만대 육박, 차량 100대당 1꼴로 수배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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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배차량 19만대 육박, 차량 100대당 1꼴로 수배 내려져
  • 행정신문
  • 승인 2014.10.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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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수배차량 196,203대의 육박, 해마다 4만대 가까이 발생

 - 경찰 수배차량 피의자 검거율 15% 수준에 머물러
- 경기도, 가장 많은 수배차량 전체의 24.9% 차지, 서울 18%, 경남 6.9%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수배차량이 20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차량이 1,900만대임을 감안하면 100대 중 1대꼴로 수배가 내려진 셈이다.

차량 수배는 경찰이 피의자 검거 등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조직력을 동원해 특정 차량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수배차량은 2009년 41,198대, 2010년 40,289대, 2011년 38,973대, 2012년 38,322대, 2013년 37,421대로 지난 5년간 총 196,203대 규모였으며 해마나 3만 9천대가 새로이 수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004대로 전체의 24.9%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울 35,489대(18%), 경남 13,670대(6.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년간 전체 수배차량은 매년 감소하세에 있으나, 대구와 인천은 각각 239대(14.5% 증가), 49대(2.1% 증가)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조회와 단속을 통해 수배차량 회수한 것은 총 104,047대로 전체의 53%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피의자 검거는 16,566명에 불과했고 아직 검거하지 못한 피의자가 87,481명에 달해 검거율은 평균 15.9% 수준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는 경찰이 피의자 검거 등을 위해 20만대에 가까운 차량을 수배했으나 절반을 차지하는 10만대 가까운 수배차량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용기 의원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수많은 차량에 수배를 내리고 있음에도 차량 회수나 피의자 검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경찰은 50%에 머물고 있는 차량회수율와 15% 수준의 피의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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