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2동 주민자치회, 홍성군 서부면 주민자치회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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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2동 주민자치회, 홍성군 서부면 주민자치회와 협약 체결
  • 강돈영
  • 승인 2024.04.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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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물 소비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역특산물 소비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 협약식

[행정신문 강돈영] 의정부시 신곡2동주민센터는 신곡2동 주민자치회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주민자치회와 ‘지역특산물 소비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특산물 홍보 ▲지역 특산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 ▲주민자치 및 문화교류 활성화 등이다.

협약식 직후 홍성군 서부면 주민자치회는 신곡2동 주민자치회의 자치사업인 ‘2024년 신2나는 아나바다 장터’ 행사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 친환경 유기농 양파, 마늘, 젓갈 등 14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해 호응을 얻었다.

신곡2동은 9월 신곡2동 주민자치회가 선정된 ‘2024년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홍성군 서부면에 방문해 홍성군 서부면 행정복지센터와 도농교류 자매결연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경자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농 간 상호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과 농가가 어우러질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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