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속도 낸다!
상태바
대구광역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속도 낸다!
  • 신상규
  • 승인 2024.04.28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 식용 영업자 5월 7일까지 신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대구광역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속도 낸다!

[행정신문 신상규] 대구광역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영업자에 대한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전·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구광역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7일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대구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개농장·도축장 민원사항 대응 및 담당부서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 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했으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