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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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 김민선
  • 승인 2024.04.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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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계룡시청

[행정신문 김민선] 계룡시는 2024년도 개별주택 1286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후 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4월 19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작년 대비 0.19% 하락했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룡시청 세무과 및 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 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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