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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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최진형
  • 승인 2024.04.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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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한 뒤 이의신청 가능
수원시 장안구청

[행정신문 최진형] 수원시 장안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장안구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며, 이번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8,377호, 공동주택은 81,144호이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을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 27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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