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4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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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4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송지연
  • 승인 2024.04.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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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04.30~05.29)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홍천군청

[행정신문 송지연] 홍천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0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홍천군은 지난 23일 홍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와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24년 1월 1일 기준 홍천군 지가변동률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된 0.27%로 경기 불황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05월 29일까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홍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6월 27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담당 감정평가사가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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