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김행기의원,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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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김행기의원,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강영숙
  • 승인 2024.04.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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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사업, 묘도 LNG터미널 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LNG 관련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

[행정신문 강영숙] 여수시의회가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주주권 행사 △이사 추천 △공무원 파견 등을 할 수 있다.

특수목적법인은 조례에 따라 △정관에 따른 명칭 및 주된 소재지 설정 △항만 건설 및 운영, LNG 탱크 건설 및 운영(임대)사업, 배관・펌프・압축기 등 설치 운영 사업 추진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을 할 수 있다.

단, 특수목적법인의 주된 소재지는 여수시 밖의 지역에 둘 수 없도록 했으며 사업 계획・사업 성과・재무지표 등을 전라남도와 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김행기 의원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LNG 관련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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