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중대재해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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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중대재해 예방 조례 제정
  • 길주연
  • 승인 2024.04.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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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

[행정신문 길주연]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9일(금) 열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5월 3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실행방안 등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묻는 사후 규제 성격이 커,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4개월 동안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모두 14건이었으며, 이 중 8건이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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